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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노란머리엘리스 2024. 2.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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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이 2024년 2월 15일에 자세하게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여. 야 모두 공감하여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금 바로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종료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1. 활동 사업자 - 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2월 15일)으로 현재 폐업하지 않고 활동 중인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이어야 함.

 

2.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이어야 함.

 

-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해당연도 중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함.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급방법

 

구  분 분  류 기  간 대 상 자
유형 1 직접 계약자 '24. 2. 21.

~'24. 4. 20.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한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24. 3. 4.

~ '24. 5. 3.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ㄱ.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ㄴ.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ㄷ.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됨

비계 약은 별도 서류를 따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3월에 따로 신청받음. 단 비계약자의 경우에는 계좌로 따로 입금됨.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신청 기간을 놓쳐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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